[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국내전용카드와 해외에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동시에 카드발급 신청서식에도 이를 명문화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외 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높고, 국내 이용시에도 카드사가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받는 소비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카드발급 신청서식에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난을 별도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설명을 듣고 신청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화 및 우편을 통한 카드모집의 경우 국내 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 간의 연회비 차이, 선택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카드 갱신발급 시 해외 사용실적이 없음에도 기존에 발급된 국·내외 겸용카드를 갱신 발급해 주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전용카드의 연회비는 통상 2000~8000원인데 반해 겸용카드는 5000~1만5000원이다. 또 수수료는 국내 신용판매 이용액의 0.04%가 붙는다.

이처럼 겸용카드는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소비자 부담이 크지만 지난해 말 전체 카드수 대비 68.4%가 겸용카드일 정도로 비중은 높다. 겸용카드 중 87.3%는 해외에서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발급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카드 선택권 보장과 연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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