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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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 하루만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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