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공정위의 고발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에서 SK디스커버리를 피심인으로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두 기업 모두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2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되고 SK케미칼이 신설됐으나, 공정위의 고발요청에는 이같은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실질적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가 고발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분할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측이 이를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28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기존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고발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설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기존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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