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까. 기존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저출산, 산업재해, 낮은 노동생산성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근로’ 문제가 풀릴지 주목된다.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시스)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근로시간단축 법안통과관련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과 3당 간사가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사진=뉴시스)

27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주일을 5일로 보던 법정 근로일을 7일로 간주,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기존보다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도 18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 5년간 공회전을 반복해오다 이날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다. 전날(26일) 오전 10시부터 환노위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다음날 새벽 3시5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결과였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1주당 법정 근로일을 7일로 명시한 것이다. 원래 현행법 상 정해져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허용해 ‘52시간’이다. 명목상으로는 52시간이지만 여기에는 행정해석 상 함정이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법정 근로일’에서 제외했다. 이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5일 근무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휴일근무 16시간)이 됐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7일 근무 40시간+연장근무 12시간 총 52시간이 된다. 이 이상 근무를 하면 아무리 수당을 많이 줘도 ‘불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가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개정안이 적용이 시작돼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로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을 허용된다.

 

得 공휴일 유급휴가 VS 失 연장근로 수당 150%

긴 시간 논의가 이어온 만큼 여야는 노사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여러 타협점을 찾았다.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휴일근로 가산수당 200%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고 현행 15% 가산이 유지됐다. 기업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주 40시간에 더한 8시간 연장근무는 통상임금의 50%가,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돼 당이 지급된다.

대신 공무원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가가 민간에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무원은 3·1절 등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쉬지만 민간기업은 법적 보장 없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가를 받아 편차가 컸다.

개정안은 모든 근로자들이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받고 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된다.

이 밖에도 환노위는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26종은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업 및 유사서비스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다.

앞으로 특례업종에는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만 적용된다. 5개 특례업종은 오는 9월 1일부터 연속 휴식시간 최소 11시간이 보장된다. 운수업 중 노선버스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19년 7월1일로 유예하기로 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도 현행 1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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