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28일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4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한다.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제공·사회서비스 제공·지역사회 공헌·기타형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 예비사회적기업 공통 요건을 갖춰야 한다.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는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가능 사업 분야는 건축·주택분야, 문화예술·관광분야, 사회·복지분야, 경제분야(드론·물류 등 스타트업, 마을카페·식당) 등이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지역기반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지정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자격과, 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교육·컨설팅 비용, 초기 사업비 우선지원, 금융지원, 도시재생 사업참여 등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4월 6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국토부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5월초 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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