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5일 민주평화당은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좌)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뉴시스)

이날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6·13 지방선거 필승’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과 공교섭단체 구성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중으로 정의당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결정 구조상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에서 우리 당이 소외돼있는 상황이어서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원 구성 협상이나 상임위 배분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입법·표결에 강제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각자 정당 활동을 그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도 없다는 설명이다.

만약 정의당이 민평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양당 공동교섭단체는 민평당 14석, 정의당 6석에 국민의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남은 이용주·손금주 의원까지 22석이 된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4번째 교섭단체가 등장하게 된다.

교섭단체 지위가 갖는 위력은 상당하다. 우선 의정활동에서 정식 ‘파트너’로서 무게감이 실린다. 교섭단체는 의사일정을 정하거나 긴급 현안질문, 의안 수정동의 등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1자리 이상 차지할 수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소속 간사를 둘 수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본회의장도 ‘발언’보다 높은 격으로 ‘연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받지 못한다.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50%는 교섭단체에 똑같이 배분되지만 하나의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을 때만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

민평당의 ‘러브콜’에 정의당은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장병완 미평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뒤 기자들과 만나 “민평당의 공식 제안을 오늘 정중히 접수했다. 정의당은 내일 아침 의총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노 원내대표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노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원내활동과 관해 정책이나 입법에서 방향이 같다면, 차이가 작다면 당을 넘어선 연대를 기본 방침으로 늘 실현해왔다”면서도 “다만 공동교섭단체는 그 형식과 틀이 여태까지 우리가 선택해온 것과 조금 다른, 새로운 제안이기에 그에 걸맞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안의 성격상 길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 진중하면서도 빠르게 판단과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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