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5일 국회는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법정 시한을 83일 넘긴 ‘지각처리’다.

5일 본회의 개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5일 본회의 개의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3인 중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역·기초의원 선거구 수는 각각 늘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기존 663명에서 27명 늘어난 690명이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 등 기초의원은 기존 2898명보다 29명 많은 2927명으로 조정됐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내용은 최종 개정안에 담기지 않고 여야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시장·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이 어느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 수를 늘릴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자정을 넘겨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지난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배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출마지를 확정해 등록해야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선거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지며 이미 선거구를 등록한 후보는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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