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선초롱 기자] SK그룹 지주회사인 SK㈜가 주주친화 경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선포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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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선임사외이사제, 주주소통위원제 등의 내용이 담긴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 지주회사에서는 처음으로 취해진 조치다.

기업지배구조헌장에는 주주의 권리, 이사회·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명기될 예정이다. 또한 회사에 선임사외사와 주주소통위원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선임사외이사의 경우 거버넌스위원회의 수장이 맡게 될 예정으로, 지난 2016년 SK는 사외이사로 이뤄진 거버넌스위원회를 구축한바 있다. 

회사 측은 선임사외이사가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며, 사외이사가 성실하게 각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주주소통위원제도는 사외이사 가운데 1명을 선정해 주주·이해관계자 사이의 조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SK㈜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게재할 예정으로,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 영문으로도 제공할 계획이다. 

SK㈜ 측은 "그간 주주총회 분산 개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주주친화 경영을 해왔던 맥락에서 이뤄진 조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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