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대한민국 사회가 '미투 운동'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터져나왔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국민연금 A간부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온 것. 해당 간부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중징계 중 가장 약한 수위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국민연금 내부 블라인드에는 현직 부장급 간부의 성추행을 문제 삼은 글이 올라왔다고 파이낸셜뉴스가 6일 보도했다.

해당 글을 올린 여성은 "부장이 승진이 늦은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평가권한을 이용해 회유와 협박을하며 성추행을 했다"며 "그런데도 정직 1개월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면 1개월 일 쉬고 싶으면 그냥 부하직원 성추행 하라는 배려아닐까"라며 비판했다.

사측도 사태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해당간부는 성추행 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정직 1개월에 대해 솜방방이 처분이라는 논란이 일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진행중인 사항이라 조심스럽지만, 경영진이 1심 결과(정직 1개월)를 보고받고 재심을 요구하여 과반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재심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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