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지난해 12월 ‘블라인드’ 앱에 GS홈쇼핑에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자는 GS홈쇼핑 사내에서 폭행과 괴롭힘으로 힘들어하던 직원이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 측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리 조차 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GS홈쇼핑의 사내 폭행 사건 내용이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1년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생한 것이었다.

작성자는 피해자라고 밝힌 B씨였다. 그는 게시판을 통해 “평소 형처럼 생각하며 잘 따르면 A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선배는 멱살을 잡은 채 B씨의 가슴을 가격했고, 흥분한 상태로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폭행 사건 이후 오히려 B씨는 팀장에게 ‘선배에게 대들은 버릇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이어 ‘사내 괴롭힘’과 ‘퇴사 종용’ 내용도 폭로했다.

폭행 사건 이후 또 다른 상사 C씨는 B씨에게 엉뚱한 지시를 내리고 B씨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었다. B씨는 이런 괴롭힘을 팀장에게 털어놓았고 이후 해당 상사와 함께 일하지 않도록 조치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다. 오히려 몇몇 상사들이 괴롭힘 사건을 들먹이며 퇴사를 종용했다는게 B씨의 주장이다. 이어 GS홈쇼핑 내부에 있는 왕따 문화, 따돌림 문화, 뒤통수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전 직원을 위해서라도 인사팀 개혁과 부패한 중간관리자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GS홈쇼핑을 퇴사한 또 다른 직원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GS홈쇼핑 내에 사내 괴롭힘을 조장하는 인물들이 있어 이들에게 찍히면 타부서까지 좋지 않은 소문이 나 많은 직원들이 당했다”며 “해당 팀의 퇴사자가 1년 동안 5명이나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퇴사율이 눈에 띄는데, 이중에 상당수는 팀 내 괴롭힘을 겪은 사람들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블라인드 글은 삭제된 상태다.

GS홈쇼핑 측은 블라인드 게시글이 올라온 후 자체 내부조사에 들어갔다.

GS홈쇼핑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조치가 늦었던 점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 사건 당시 징계처리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보 통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알리지 않고 퇴직을 해 회사 차원에서 알 수 없었고, 뒤늦게 블라인드 게시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사건 인지 후 적극적으로 조사를 벌였다”라며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의 경우 조사 후 사내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징계 조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알려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피해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봤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B씨는 이미 이직을 한 상태였기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연락해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장 내 성희롱·폭언·폭행 행위 예방 및 괴로힘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있었지만 현재 사내에는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통할 수 있는 윤리경영팀이나 인사팀 등 제보 통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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