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미투 운동이 제도적 결실을 맺는다. 권력성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소시효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질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화광부,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 12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정부비서 성폭력 사건처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때, 종속관계 정도, 반복성, 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업무상 위계, 위력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 5백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추행죄 또한 징역 2년 이하, 벌금 5백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법정형을 상향하는 경우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

미투 운동이 가장 거셌던 문화예술계와 의료계에는 특별 조치가 더해진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소관 단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표준계약서 성폭력 관련 조항을 명문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단체의 윤리강령 제·개정도 권고한다.

또한 현장 예술인,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행위 구제 등을 위한 가칭 ‘예술가의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개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은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가장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와 성차별 문제에 대한 뜨거운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지금의 아픔이 보다 성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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