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가운데 53개 제품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았다.

(사진=환경부)
(사진=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환경청은 기준 위반 제품 제조·수입 업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은 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지방 환경청 별로 추진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가 3월 6일에 완료되자,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이들을 3월 9일 일괄 등록했으며,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환경청을 통해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화평법 제49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새로운 형태나 용도의 신제품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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