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성희롱‧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진=뉴시스 제공)
한국수력원자력 (사진=뉴시스 제공)

한수원은 성희롱‧성폭력 행위 근절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 즉시 회사에서 퇴출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직원이 운전하다 적발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1일부터 100일간 ‘성희롱‧성폭력 행위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확인된 경우 엄정하게 징계처분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이를 예외없이 철저하게 적용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청렴성 제고에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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