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폭행 등 여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다.

경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이를 골자로 하는 ‘여성폭력 대응체계 개선 방안’ 및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13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여성폭력 신고접수나 초동조치 등 현장에서 부적절한 조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개선지침(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했다.

매뉴얼에는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분야별로 접수·초동조치 단계부터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담기게 된다.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여성폭력 범죄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금지하고 보복범죄 예방 및 사생활과 명예권 보호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와 담당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혁위는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에 여성경찰관을 배치하고 전문수사관 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폭력 전담인력의 선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여성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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