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대통령 발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개헌안 본문보다 ‘부칙’을 강조했다. 부칙에서 개헌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만큼 ‘문 대통령 임기를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마치는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오늘 이 개헌 자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생각한다. 본문들은 다 준비가 되었는데 부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세계 속에서는 부칙이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칙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면서 “예를들면 4년 중임제(연임제의 다른 표현)를 한다면 4년 중임제는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 시기가 개헌의 ‘절호의 시기’인 점도 강조했다.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대통령 임기와 지방정부 임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

문 대통령은 “(현 체제는)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대통령·지방·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하다”면서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을 늦어도 21일까지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을 감안해 기간을 역산해볼 때 3월20일 또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 그때까지 국회의 합의나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발의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개헌안 공고기간(2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을 고려하면 4월28일까지 국회가 합의하고 개헌안을 발의해야만 6·13 지방선거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한다면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고 정부 개헌안을 마땅히 철회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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