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타이레놀이 유럽에서 판매 중지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서방형 제제의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방형 제제란 약물의 방출 기간을 조절해 복용 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이 방출되도록 설계된 약이다.

유럽EC는 서방형 제재의 약물 방출 방식이 일반 제제와 달라 과다 투여 시 실현 가능하거나 표준화된 관리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단일 서방형 의약품은 18개사 20품목으로 타이레놀, 써스펜, 타세놀이, 트라몰, 펜잘, 세토펜, 엔시드, 티메롤, 타이펜, 타스펜, 이알펜, 타이몰이, 타미스펜, 트리스펜, 토루판, 아니스펜, 콜펜 등이 해당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복합 서방형 의약품은 24개사 45품목으로 울트라셋, 시너젯, 윈트란, 트라펜, 시너젯, 트라마롤, 타라셋, 엑스페인, 아세트람, 페인리스, 무파인, 아마돌, 엔시트라, 울트펜, 트로셋, 영트라셋 등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서방형 제제 처방·투약 시 혈중 약물 농도 및 유지시간을 고려해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단일제 용법·용량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은 매 8시간마다 2정(650mg)씩만 복용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