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세제 혜택, 목돈 마련, 주거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과 관계부처 장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뉴시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청년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900만원)을 지원한다. 3년간 연 2천만원을 지원하던 기존 정책이 2천 7백만원 규모로 확대된다.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늘어난다.

또,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연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율이 70%에서 100%로, 연령상한이 29세에서 34세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중소기업 평균초임인 2500만원을 받는 청년의 경우 연간 45만원의 세금 감소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천 5백만원까지 4년간 1.2%에서 대출 지원을 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기보에서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중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의 청년에 한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얻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시중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금리가 평균 3.2%라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덜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면 3천 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청년이 600만원, 고보가 기업의 이름으로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을 지원해 3년간 3천만원이 적립된다.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3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해 연봉 2,500만원을 받는 김 모(30·남) 씨가 취업 청년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세금 감면 45만원, 목돈 마련 800만원, 주거비 지원 70만원, 교통비 120만원을 지원받아 연간 1,035만원 이상 실질 소득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정부는 내다봤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