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담배 모양 사탕이 어린이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돼 식약처가 행정조치에 나섰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지정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사각형 상자 안에 흰 막대개비 모양의 사탕이 담겨 있어 담배를 연상시키는 불량식품이 천원 안팎에서 수입과자 판매점,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됐다.

식약처는 유통업체 제이앤제이, 하나유통, 예원무역 3곳이 담배모양 사탕 1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적발했다.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니 상모점, 진져s 쿠기, 달콤말랑, 세계과자 피오니 4곳은 담배모양 사탕을 매장에 진열·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정서에 저해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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