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6일 청와대는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가져가는 ‘총리선출제·총리추천제’ 등 개헌 논의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이 제시한 ‘6월국회 개헌안 합의’ 로드맵도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국회가 총리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한다는 뜻”이라며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고, 이는 헌법이 근간으로 하는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질서와 정신을 흔들고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어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실시만 되면 장관을 지휘해 국정을 이끄는 것도 총리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총리에 권력을 분산해 내각제적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주장은 어제(15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 대표는 개헌안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국민에게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같은 지적은 이날 오전 한국당이 제시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제시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이 사실상 ‘이원집부제’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간 국회는 개헌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에 있고, 좋게 말해 이원집정부제를 뜻한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총리 임명방식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한국당의 개헌안 방향이 사실상 ‘의원내각제’인지 불분명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 자문안이 나오니까 급격하게 (국회에서) 논의가 일어나면서 국무총리 선출 문제로 국회 논의가 집약되고, 총리 선출문제로 전선이 모이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며 “총리 선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