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9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지 닷새 만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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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 20여가지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 수뢰액이 100억대에 이르는 등 이 전 대통령에 적용되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 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가 과거 특검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가 계속돼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약 21시간 가량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각종 뇌물 수수 혐의 의혹 등에 대부분 ‘모른다’며 부인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청와대 문건 등을 놓고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소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누가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박범석·이언학·허경호 부장판사 3명으로, 이중 한명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법원 정기 인사 후 사무 분담 개편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를 전원 교체한 바 있다. 교체 이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권순호·오민석·강부영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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