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병원 내 ‘태움’에 못 이겨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가해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서울아산병원)
(사진=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경찰서는 숨진 박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 및 박씨 휴대폰과 노트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다방면으로 했지만, 폭행 및 모욕 등 가혹행위에 대한 진술 및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도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40분경 송파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사건 발생 직후 박씨가 선배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했으며, 자살 직전에는 업무 실수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남자친구가 제보하면서 간호사 집단 내 태움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족은 “박씨가 유서 형식의 메모를 작성한 이후 사망 전까지 휴대폰으로 36번이나 의료사고 소송에 대해 검색했는데 이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또한 박씨가 사망 이틀 전 중환자실 환자의 배액관(수술 후 배숙에 고이는 피나 체액을 빼내는 관)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해 소송 당할까 두려워했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연대는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동시에 24일 오후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 성내천 입구에서 제2차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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