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1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헌안에는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공개념도 명문화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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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관습헌법 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로 인정하던 것을 벗어나 법률을 통해 다른 지역을 수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 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 이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원 사업’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1977년 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은 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 완화를 위해 과천 청사이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통과하며 수도이전이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좌절됐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하여온 헌법적 관습”이라고 판결했다.

 

지방분권 확대, ‘돈줄’ 넘겨준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 행정체계를 지방정부로 분산시켜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명칭 역시 이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바꿨다.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도 구체적인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하도록 했다.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입법도 가능케 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려 해도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발전이 어렵다”며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상호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에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해 ‘돈줄’도 쥐어준다. 개헌안에는 자치사무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을 신설됐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의 적극적인 지방정부 참여를 위해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 헌법으로 규정됐다. 이 외에도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은 입법 과정에서 지방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 사유는 인정하되 국가의 제한을 강화하는 ‘토지공개념’이 강화됐다.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무분별한 투기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에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은 존재한다. 헌법 제23조 2항을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122조에서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가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밀도 등을 규제한다.

조 수석은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규정에는 ‘상생’도 추가됐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고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도 별도로 규정했다.

이 밖에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한 농어촌, 농어민 지원 계획을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가 신설됐고 기초학문 장려 의무도 국가에 지우는 조항이 생겼다.

조 수석은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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