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文 대통령은 해당 안된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중 ‘하이라이트’인 권력구조 부분이 공개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기반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정부 통제권은 대폭 강화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거 제도 개혁과 정부 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 제도와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특히 조 수석은 정부형태 개헌안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의 정당성을 국회에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어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에 적용되지 않는 점도 명확히 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제’를 원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면서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형태와 관련해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 중 제기된 ‘국무총리 국회 선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 정치문화에서 대통령과 국회 추천 총리가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짚었다. 조 수석은 “만약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만약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미 현행 총리제도에 대통령과 국회 간 견제 장치가 있는 점도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회 동의 절차에서 낙마한 총리 후보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면서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작은’ 대통령 ‘큰’ 국회

개헌안에는 그동안 입법·사법·행정의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던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 권한은 강화했다.

먼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특별사면권 행사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현재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다.

행정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도록 헌법에 적힌 총리의 역할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국무총리가 행정부 등 ‘안살림’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 것.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독립기관으로 분리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던 감사위원들은 이중 3명은 국회 선출로 임명하도록 했다.

입법권에서도 국회 권한을 더 늘렸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예산심의권 역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했다. 조 수석은 “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하여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또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법의 민주화...헌법재판관은 ‘누구나’

사법개혁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됐고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다양화했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한다. 일반법관 임명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대법원장이 3명씩 선출할 수 있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은 대법관회의가 선출하도록 이관했다.

일반법관은 임기제를 폐지하고 징계처분에 ‘해임’을 새로 포함시켰다. 조 수석은 “대법원장 인사권의 내용 및 절차를 개정해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에 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담길 수 있도록 했다. 배심원제 등 법률로 국민이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 자격이 없어도 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이 포함됐고 군소정당의 ‘숙원’인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달라.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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