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실험 결과, 폐섬유화와의 연관성 등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나왔다.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9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 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회의록 공개 및 쟁점 설명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은 환경부가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규명을 위한 흡입 독성평가와 원인규명기술 개발’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신 의원에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CMIT‧MIT에 대한 정부의 동물 흡입 실험 결과 폐섬유화와의 연관성, 폐기저질환‧생식독성‧체내이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신 의원은 “폐 기저 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한 CMIT·MIT 영향 시험에서는 폐 섬유화의 상대적 중증도가 2배 증가되는 등 관찰되기는 했지만, 악화 가능성이 확인된 노출조건인 권장사용량의 약 277배 적용과 관련해서는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태아에 대한 독성학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생식독성시험’에서도 모체와 태아에게서 의미 있는 변화나 영향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체내 이동 가능성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 등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동물실험에서 확인되지 않았어도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환경부가 CMIT·MIT로 인한 폐 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한 만큼 CMIT·MIT 사용자에 대한 피해구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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