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출산 후 출혈이 심한 환자를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40km 거리의 대형병원으로 옮기다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벌금 1천 만원이 내려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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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59살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가까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구급대원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형병원 이송을 고집했고, 결국 환자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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