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3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에도 대통령 연금은 계속 수령 받을 수 있다. 현행법 상 대통령 연금 지급 중단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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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연금으로 받는다. 퇴임 시가 아닌 현직 대통령의 보수연액이 기준이다. 대통령 보수연액은 시행령으로 대통령 ‘월급’의 8.85배로 정해져 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2479만 8000원으로 대통령 ‘보수연액’을 계산하면 1억 6578만 8525원(224,798,000원/12*8.85)이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연금은 보수연액의 95%인 1억 5749만 9098원, 월로 환산하면 1312만 4924원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한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의 치료 등 혜택을 받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같은 예우는 경호·경비 지원을 제외하고 모두 박탈된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경호는 그의 신병이 동부구치소로 인도돼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인력이 철수됐다.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 지원은 계속된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5년간 경호처 경호를 받고, 또 경호 대상의 요청이 있으면 5년의 범위에서 경호처장의 판단에 따라 계속 경호를 제공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퇴임 후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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