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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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가 수사의 필요성도 있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지사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고, 과거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영장심사를 거치면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성폭력을 첫 번째로 폭로한 김지은 전 정부비서의 고소건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는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폭로하고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번째 피해자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가 고소한 건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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