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중임제보다 연임제가 더 낫다는 내용의 발간물을 냈다. 국정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2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1438호에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발간물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임기에 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헌정현실적 여건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임제와 중임제 및 연임제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임제는 대통령으로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고 재선 부담이 없어 정책결정과 집행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대통령 중간평가가 불가능하고 짧은 재임기간 때문에 레임덕 위험이 높다. 장기정책 추진과 정책 연속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단점이다.

중임제는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대통령을 재직한 사람이 한번더 재직할 수 있는 제도로 연임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중임제는 장기집권과 관건선거 등의 유혹을 받기 쉽고 세대교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 정책 추진은 용이하다. 미국은 1차 중임제를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연임제로 대통령제가 운영되고 있다.

연임제는 대통령직을 연속해서만 맡을 수 있는 제도다. 입법조사처는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중간평가 의미가 있는 제도로서는 불연속의 가능성이 있는 중임제보다 바로 다음 임기 여부를 정하는 연임제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안정성과 효율성 면에서도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더 적절하고 세대교체 관점에서도 연임제가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임제가 정당정치 정상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4년 연임제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인접하게 돼 정당선거적 특성이 뚜렷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연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연임제의 문제, 즉 선거 관건개입, 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정책 추진 등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정비나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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