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청원자 "홍합 섭취 후 안면마비 등 부작용"
사측 "우리도 모르고 판매, 해수부에 문의해라" 책임전가 논란

[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이마트가 2015년 토종 먹거리 육성을 위해 야심차게 선보인 ‘국산의 힘’ 프로젝트. 지난해 12월 누적매출 1500억 돌파의 기쁨도 잠시 악재가 덮쳤다. ‘국산의 힘’ 프로젝트의 대표 상품인 ‘손질 생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 하지만 이 제품의 유통을 담당한 이마트 측은 판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나 대책 발표 대신 정부의 회수 조치를 운운하며 한 발 뒤로 숨는 모양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사진=식약처 제공)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금진수산이 이마트와 시장 등에 납품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패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 중 이마트 수서점과 광주 봉선점에서 샘플 채취한 생홍합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과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 동일 제품의 독소 검출량은 각각 1.11㎎/kg, 1.44㎎/kg으로 기준치(0.8㎎/kg)를 넘겼다.

아울러 해당 생홍합 제품은 총 28.1t가량이 납품됐고. 그 중 9t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에 2t 가량이 유통됐다.

이번에 검출된 패류독소는 봄철에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사람이 섭취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에 알싸한 느낌과 함께 마비 증상 두통, 매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식중독,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측은 회수‧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먹거리를 판매하는 기업의 유통 관리 부분이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화두인 상황에서 큰 부작용을 동반하는 해산물을 경우 수시로 상태 검사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또한 이 제품은 이마트가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시작한 ‘국산의 힘’ 프로젝트 파트너사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이마트’라는 브랜드를 이 상품을 믿고 구매했다.

‘국산의 힘’ 프로젝트는 국산 농‧수‧축산물을 발굴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마트의 상생 프로젝트다. 도입 첫해 256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도입 3년만인 지난 12월 누계 매출 1500억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당시 이갑수 이마트 대표는 매출 1500억 돌파를 자축하며 “국산의 힘 프로젝트가 매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우수한 국산 농축수산물의 활로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판매 하는게 해산물인데 생산자나 판매자나 수시로 검사해서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도록 해야 앞으로 신뢰하고 구입할 거 아닌가”, “원래 3월쯤 되면 바다에 독성플랑크톤이 많아져 플랑크톤을 주먹이로 하는 패류에도 독소가 생기는데 전국민 상대로 장사하는 이마트가 기본적인 확인없이 판매한거니까 이마트에 잘못이 있는거다”라며 일갈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이런 상황에 지난 27일 청원게시판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이마트의 수산물(홍합 패류독소)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이달 19일 이마트에서 판매된 홍합을 구입해 먹고 약간의 안면바미와 왼쪽다리에 일시 마비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마트에 문의하니 (이마트 측이)우리도 모르고 판매했으니 해수부에 연락하라는 책임 전가성 답변을 들었고 또 해수부는 시료검사를 하는 식약처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패류독소 홍합이 유통 판매된 후에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는 식약처의 직무유기와 자체식품검사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반복되는 식품유통의 문제점을 무시하고 안전식품판매를 광고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이마트의 무책임한 처사에 책임을 물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은 20일과 22일 제품으로 20일 제품의 경우 판매가 이루어졌고 22일 제품은 진열 회수 조치 되어 판매 전 폐기가 다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는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문제라기보다 그 지역 이 시기(3~4월) 패류독소 발생 여지가 크기 때문에 ‘해역’이 문제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반품이나 섭취 후 피해가 있었다는 문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반품이나 섭취 피해 문의는 현재 확인하지 못했다”며 “청원게시판 내용의 경우 점포가 많다보니 확인이 어렵고, 고객이 요구하면 환불 처리는 다 해드리고 있지만 마비 등의 피해 부분은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렇게 응대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홍합이 판매된 것과 관련해서는 “제품에 대한 자체샘플검사는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환불은 다 해드리고 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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