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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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 국제공항공사의 3개 약관 조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계약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 했고 나머지 불공적 약관 5개 조항은 점검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영업 시설물의 시설 개선 의무 조항’, 시설물의 위치‧면적 변경 시 비용 전가 조항‘ 등에 대해서 시정권고 했다.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영업 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임대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영업 시설물의 시설 개선 의무 조항’은 매출 증대, 고객 서비스의 향상 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고로 임대 목적물의 시설 개선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여객 편의 증진, 공항 운영 효율 등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근거로 시설물의 위치, 면적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적극 응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국공항공사는 3개의 불공정 조항 중 ‘계약 변경 시 부당한 면책 조항’에서 ‘공항 운영상 필요’ 라는 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자의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한국공항공사와 ㈜에스알의 불공정 약관은 자진 시정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건물 보전 등 필요 시 임차인의 영업장에 출입해 잠금 장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의 사유를 추가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에스알의 경우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에 관해 명도 지연‧거부 시 일괄적으로 계약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게 하고 단전 등 조치 규정은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철도, 공항 내 임대차계약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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