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전면 폐지된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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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사설인증서 간 구분이 폐지되고, 둘 다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과기부는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 또한 전자서명으로 통합시키고, 전자서명 간 차별을 없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가 도입해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합리적으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활성화를 위해 개별법령에서 특정 전자서명수단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한 통제장치도 마련된다. 전자서명수단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하는 경우 법률, 대통령령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나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2월 1일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및 인증기관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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