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커피컵에도 담뱃갑처럼 발암물질 경고문을 붙이라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커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한국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 엘리우 버를 판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 90개 커피회사들에 대해 "커피컵에 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캘리포니아 소재 독성물질 교육조사위원회(CERT)는 커피회사 90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셨을 때 태아, 영아, 아동 그리고 성인까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버를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와 다른 커피회사들이 생원두를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화학적 화합물의 위협이 미미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화학적 화합물 '아크릴아미드'는 체내로 유입될 경우 호흡기 부전, 중추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발암물질로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120도 이상에서 굽거나 튀기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스타벅스는 미국과 같은 원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 소비자들이 커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오후 12시 20분께 점심시간을 맞아 스타벅스 충정로역점을 찾은 한세희(32·여) 씨는 "아침에 기사를 보고 걱정했지만 이제 원두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돼 쉽게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국 커피는 괜찮은지 정부 차원에서 검증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판결이 한국 커피시장에 끼칠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스타벅스 뿐 아니라 커피 회사 모두를 상대로 한 것인데 스타벅스가 부각되는 것 같아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고 운을 뗀 뒤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주, 그것도 LA 고등법원에 한정된 것이고 미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커피가 건강하다는 연구결과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커피회사들이 상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설령 캘리포니아 주에서 커피컵에 경고문을 붙이게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커피를 둘러싼 소송이나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커피컵에 경고문을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관계자는 "2016년 아크릴아미드 식품 유해 평가를 한 결과 한국인이 식생활을 통해 섭취하는 아크릴 평균 노출량이 캐나다, 홍콩, 호주 등 다른 나라의 4.4~54%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필요하다면 커피 원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감자튀김 등 아크릴아미드가 많이 노출되는 식품군에 대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