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사회임대주택 '셰어어스 1호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자 및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민간주택에 비해 저렴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게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금리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30일 도입했다. 

토지를 소유하거나 국가·지자체·공공기관(리츠 포함) 등에게 토지를 임대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주체라면 대출 가능하다.

대형건설사 참여가 곤란한 중·소규모 사회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공사 실적 요건을 배제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낮거나 없는 경우에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한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임대부는 국가 또는 LH가 출자한 리츠만 기금 출자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임대부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공사) 또는 LH 보유토지를 임차한 리츠나 지자체(지방공사)가 출자한 토지 지원리츠에도 기금 출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출자요건도 신용등급 BB+ 또는 시공능력이 시공능력평가 순위 5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 300세대 이상 중 하나 이상만 충족되면 출자가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요건도 완화됐다.

총사업비의 70% 이내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연 0.22~0.668%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사회임대주택 특화형 리츠 및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회임대주택 공급 관련 금융 및 행정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사회임대주택은 기존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한 주거지원 대상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주거사다리의 시작점에 있는 청년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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