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3일 서울중앙지법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국회 표결에 따라 홍 의원의 신병처리가 달라진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갖는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는다.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집행 가능하다.

홍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통과된 ‘방탄국회 방지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당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된 바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들의 체포동의안 보고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뤄졌기 때문.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에만 적용돼 회기가 종료되면 언제든지 구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접수될 경우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기존에는 하지만 72시간 이후 표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조항이 없어 실제로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표결을 하지 않아 자동폐기되기 일쑤였다.

다만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상정되더라도 실제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한국당 측은 홍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 국회에 아무것도 넘어오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이어 “지켜보시면 한국당이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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