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지만,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시정되지 못했다.
백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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