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백혜진 기자]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달라는 건의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지만, 현행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국도 등 간선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차량의 안전 주행과 간선 기능 유지를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어 시정되지 못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과다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국도의 이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지역여건상 시설 개선 등이 어려운 곳에 한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다.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서는 급경사 구간 보도에서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 야간 주행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로조명시설에 대한 기준을 개정했고, 중앙선 침범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선에도 노면요철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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