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5일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수행비서는 지난달 5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고,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차 영장 청구에서 “수집된 증거와 안 전 지사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흔치 않기 때문.

때문에 검찰도 두 번째 영장 청구에는 증거인멸 우려나 2차 피해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피해 비서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과 함께 피해 비서의 심리를 분석한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안 전 지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오히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 추가됐다.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안 전 지사의 주장대로 합의에 의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

다만 영장기각이 안 전 지사의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영장에는 지난달 안 전 지사에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피해자의 고소 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전성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지사의 영장 기각에 유감을 나타냈다. 전성협은 “앞으로 신속한 기소 및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