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계속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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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심대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청와대에 이 여사의 경호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며 “불응 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은 지난 2월 24일자로 만료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경호처는 경호 이관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 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여사의 경호처 경호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 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현재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 의원이 개정안 논의를 거부하고 있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에서 해당 법이 논의되려면 간사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

한편,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대통령경호처에서 웬일로 순순히 이희호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하나 했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보류시켰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는다고 저러는데 안쓰러울 뿐”이라며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에 대통령경호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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