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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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된 공판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 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하는 등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서원과 공모해 기업들에 각종 재단 출연을 요구하고, 최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서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 광고 발주,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최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석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 일정, 외교, 인사, 정책 등 청와대 문건을 최서원에 전달”하고,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에 합계 140억 원, KT에 8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해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치적 이념‧성향이 다르고 정부 정책에 반대‧비판한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개입 및 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원 배제 등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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