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이번 사고 책임져야"

[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 삼성증권 공매도 참사와 관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책임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당국은 9일 구 대표를 면담하고 삼성증권 배당 착오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고가 일부 직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구 대표에 대해 "증권회사로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사고 수습을 촉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식배당 입력 오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았으며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하는 절차 또는 감시기능도 부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체적으로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실제 잘못된 주문을 차단하는데 까지 37분이 소요되는 등 위기대응도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삼성증권 일부 직원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시세차익을 놀린 내부직원 16명은 회사의 경고메시지 및 매도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착오 입고된 주식을 주식시장에 매도했다. 

우리사주 배당 입력시스템, 주식거래시스템 등 증권회사 전반의 문제도 짚었다.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은 일반주주와 달리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해 실제 발행되지 않은 주식이 착오 입력에 의해 입고될 수 있는 시스템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주식거래시스템상 한계도 문제 삼았다. 발행주식수(8900만주)를 초과하는 수량(28억1000만주)의 주식물량이 입고돼도 시스템상 오류가 확인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매도주식 결제가 이뤄지는 10일까지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즉시 시정 조치 및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등을 주문할 예정이다. 

11~19일에는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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