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에게 대법원이 각각 징역 10~1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된 후 이뤄진 다섯번째 선고다.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의 한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박모(49), 이모(34), 김모(38)씨 등이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이모(36), 박모(51)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고법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의 관사에 침입해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셋은 홀로 식당을 찾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취해서 정신을 잃자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관사에 침입했다. 

1차 범행 시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치자 자정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뒤 재시도해 성폭행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범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18년~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이뤄진 성폭행 미수에 대해서는 각자 단독 범행한 것으로 봤다.

2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7년으로 감형했다.

성폭행 미수에 그친 1차 범행에 대해서는 단독 범행이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합동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사정에 비춰볼때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합의가 있지 않았다면 범죄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2심을 파기환송했다.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지게 되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2차 범행 시도인 성폭행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들의 연락과 범죄 방법 등을 감안했을 때 1차 범행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차 범행에 대해서도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한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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