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 배당입력 사고와 관련해 빠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증권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로 명백한 불법이니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에게 적정한 피해 보상을 강제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는 피해자에 대해 기한 없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산 실수와 관련한 피해 보상 범위가 오전 9시부터 사건 종료 시각인 오전 10시까지가 될 지 6일 전체가 될 지는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정의연대는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발행주식 수를 초과한 '유령 주식'의 입고와 매매가 가능한 주식거래시스템의 부실과 일부 직원의 모럴해저드가 부른 참사"라며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는 행위는 소위 '무차입 공매도' 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시스템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할 게 아니라, 삼성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융감독원이 조사권을 발동해 즉각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배당금을 주식으로 입고한 직원과 도덕적 해이로 주식을 판 직원들에 대한 징계만으로 꼬리 자르기 할 게 아니라, 삼성증권 시스템 전반에 대해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입은 선량한 주주에게 삼성증권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재검토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가 빠르면 10일 전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진행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에 대책반을 구성했고, 어제부터 피해자 보상 접수를 개시했다. 관련된 절차나 규정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준비했고, 감독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관련 시한을 정한 것은 없다. 신청하면 하는 대로 받도록 하겠다"며 "법리적인 것을 떠나 심려를 끼친 게 많으므로 가능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산 실수와 관련한 피해 보상 범위가 오전 9시부터 사건 종료 시각인 오전 10시8분까지가 될 지 6일 전체가 될 지는 금융당국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최종안을 내놓기 전에 감독당국과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빠르면 오늘 내일 안으로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해지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