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나영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 손님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35·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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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펜션 투숙객을 추행한 혐의(주거침입 준강제 추행)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전북 무주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시 39분께 술에 취해 잠든 B(19·여)씨의 방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날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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