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미투 운동’과  ‘강원랜드 부정채용’ 등 현안은 국회 입법안에도 뚜렷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제출된 법률안은 의원발의 127건, 정부제출 3건 등 총 130건. 이중 성폭력범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거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인이 직무관련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 미리 신고하는 등 현안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

미투 관련 입법안은 성범죄자의 공직 진출을 제한하거나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로 제출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공무원법, 군인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관법, 지방공무원법, 외교관법 개정안 6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직자 결격사유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를 포함시켰다. 만일 성폭력 범죄 형이 확정될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당 신보라 의원은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업주가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하고, 사실확인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실질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정형도 5년으로 상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격 사유를 성폭력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로 확대했고, 재직 중 공무원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는 내용이다. 또 공직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성폭력 사건 심사 건은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당 권미혁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가부 장관은 필요 시 해당 기관을 현장점검하도록 했다.

최악의 채용비리 사태로 드러난 강원랜드 불법채용을 방지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관계자가 직무관계자일 경우 소속기관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위공직자가 임용될 시 취임 3년 전 민간활동 명세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직자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공기관이나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했다.

강원랜드 수사 당시 불거진 ‘수사외압’ 의혹에 이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검사가 상급자의 위법한 지휘·감독을 거절할 의무를 부고하고,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 불이익 조치가 갈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위원은 변호사 출신 위원 비율을 정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