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 서게됐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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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된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씩 전해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전 회장 부부는 약 50여억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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