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경영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법정에 서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납품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약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등록된 김 사장의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씩 전해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전 회장 부부는 약 50여억원을 빼돌렸으며, 이 돈은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했다. 결국 이 외식업체는 전액 갚지 못해 손해를 입게 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한편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