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문현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달라졌다. '불공정거래위원회'란 오명에 시달렸을 정도로 솜방망이 논란을 키웠던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이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는 1535건, 직권인지는 1503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이는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27건)건이었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순이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한층 강화됐다.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에 달했다. 전년 111건, 2.9%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가장 과징금 부과가 많았던 위반 유형은 고발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52건)였었으며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순이었다.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미결은 856건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면서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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