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검찰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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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제출기한인 14일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13일 동생인 근령씨가 대신 제출한 항소장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 현행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

결국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삼성 후원 관련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가리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8개 혐의 중 삼성의 경영승계 청탁을 대가로 영재센터 후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도 일무 무죄 판결이 났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1심 재판 결과를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항소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구속연장이 결정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재판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법조계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심은 사건 전반이 아닌 항소 쟁점만 다루기 때문에 피의자가 항소를 포기하면 검찰 쟁점만 다투게 된다”며 “일반적인 경우라면 1심 판결이 그대로 나오거나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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