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와대 질의사항 4개 중 ‘5천만원 셀프후원’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7일 김 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누를 끼친 대통령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퇴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김 원장은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 원장은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고, 후원한 단체는 유권자조직이 아닌 ‘의원모임’이었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원장은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하지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 이 사안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정치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외에도 의원 시절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월 20만원의 회비를 내다가 임기 만료 직전 5천만원을 기부해 ‘셀프후원’ 논란도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네 가지 사항을 질의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종전 범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좌진 동행 해외출장이나 국회의원실 직원에 퇴직금을 주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김기식 페이스북 캡쳐)
(사진=김기식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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