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토니모리가 제품 광고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불거진 표절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 것. 토니모리 측은 “해당 건은 즉시 시정조치 됐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가이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를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광고 문구 중 법 위반 내용은 ‘피부의 8선을 끌어 올려’, ‘피부의 늘어진 피부 선을 팽팽하게 한올한올 당겨주는 리프팅 선사’, ‘~야생에서 자라난 약초의 힘’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에 토니모리는 해당품목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4월 18일부터 7월 17일 까지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며 “식약처의 처분 이후 바로 해당 문구는 삭제조치 했으며, 현재 이 제품은 단종된 상황”라고 말했다.
이러한 광고문구가 게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지만 제품 컨셉이나 메인 효과를 설명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두기 위해 내부 가이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토니모리는 지난 2월 주식회사 휴메이저의 ‘닥터 포 헤어’ 제품과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제품은 토니모리의 헤어 케어 라인 ‘닥터 포 베러’다. 두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부터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컨셉 등 전반적으로 유사해 토니모리가 중소업체 제품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휴메이저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토니모리 측은 논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 이후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달 초 법원에서 상표권 표절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휴메이저가 원조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한 브랜드의 독점적인 사용이 될 수 없는 통용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