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토니모리가 제품 광고시 화장품법을 위반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불거진 표절 논란의 불씨가 꺼지기도 전에 허위 광고로 제재를 받게 된 것. 토니모리 측은 “해당 건은 즉시 시정조치 됐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가이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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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한야초 흑삼보감 안고’를 자사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광고한 것이 드러났다.

해당 광고 문구 중 법 위반 내용은 ‘피부의 8선을 끌어 올려’, ‘피부의 늘어진 피부 선을 팽팽하게 한올한올 당겨주는 리프팅 선사’, ‘~야생에서 자라난 약초의 힘’ 등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에 토니모리는 해당품목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4월 18일부터 7월 17일 까지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토니모리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성분에 대한 효능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로부터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며 “식약처의 처분 이후 바로 해당 문구는 삭제조치 했으며, 현재 이 제품은 단종된 상황”라고 말했다.

이러한 광고문구가 게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수를 하고 있지만 제품 컨셉이나 메인 효과를 설명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판단했을 때 해석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두기 위해 내부 가이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토니모리는 지난 2월 주식회사 휴메이저의 ‘닥터 포 헤어’ 제품과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해당 제품은 토니모리의 헤어 케어 라인 ‘닥터 포 베러’다. 두 제품은 패키지 디자인부터 브랜드 네이밍, 슬로건, 컨셉 등 전반적으로 유사해 토니모리가 중소업체 제품을 카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휴메이저 측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토니모리 측은 논란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 이후에 공식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이번달 초 법원에서 상표권 표절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에서는 휴메이저가 원조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한 브랜드의 독점적인 사용이 될 수 없는 통용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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