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만 2번 총 5번 선고...'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5년간 두 번의 전원합의체를 포함, 총 5번의 재판을 거친 결과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 전 국정원장과 댓글활동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관련 댓글을 작성하는 등 정치 개입활동을 한 사건이다. 당시 한 국정원 직원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다 첩보를 받고 찾아온 민주당에 발각, 일명 ‘셀프 감금’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이 사건으로 이듬해인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들이 117개 아이디를 활용해 정치 관련 댓글에 1214회 ‘찬성’ 혹은 ‘반대’를 클릭하고, 직접 2125개 댓글을 작성하는 등 개입을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공작은 1157개 아이디를 활용, 리트윗을 포함해 78만 6698회를 인터넷 상에 뿌렸다. 직접적인 선거 관련은 찬반클릭 1057회, 댓글 114회, 트위터 44만 6844회로 밝혀졌다.

2014년 9월 1심 판결에서는 ‘정치관여’ 부분만 인정돼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돼 원 전 국정원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5년 2월 열린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까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원 전 국정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같은해 7월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만장일치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가 문제삼은 부분은 2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텍스트(txt.) 파일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이었다. 이 두 파일은 국정원 직원이 쓴 메일에 첨부돼 있었다.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이, 425 지논 파일은 정치적으로 이용할만한 기사들 이었다. 다만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무죄는 ‘보류’됐다.

이후 원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보내졌고, 지난해 8월 2년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원 전 원장이 전 부서장회의에서 수차례 선거 관련 발언을 하면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국정원 사이버 활동의 내용 자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이번 재상고심도 전원합의체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조사하던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법원과 교감을 나눈 것처럼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기 때문. 이 문건은 2015년 2월 작성된 것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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