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박은미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 전산 오류 사태가 증권사와 연기금 간의 소송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은 국회 의원실의 삼성증권 사태 대응과 관련한 문의 요청에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를 집계 중이며 필요 시 준법지원실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 보고를 이번 주에 제출했다. 

국민연금 측은 "삼성증권이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만 발표했을 뿐 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은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삼성증권과 협의와 조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결렬되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최대 소송까지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위탁 운용한 자산운용사 중 일부가 손실 방지를 위해 주식을 매도, 국민노후 자금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사건 당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총 99만5000주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다. 반면에 매수는 17만6000주에 그쳐 81만9000주의 순매도가 이뤄졌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사건 당일 실제 매도 물량과 매도가를 집계한 후 이를 구체화하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은 연기금 등이 보상을 요구하면 별도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접수한 기관투자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주 중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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